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 외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07.04.02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국회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04.27일 공포됨으로써 08.07.0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분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용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동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