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절차

0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02
방문요양기관 선택 후 상담 및 신청 (전화 : 031-266-7988)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
03
방문요양서비스 사전조사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 체크
04
서비스계약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원하는 내용과 서비스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게약
05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담당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06
서비스 모니터링 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등의 모니터링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요금

기본 부담은 15%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6%, 9% 경감)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 공단부담급(85%)
30분 16,190 2,430 13,760
60분 23,480 3,520 19,960
90분 31,650 4,750 26,900
120분 40,280 6,040 34,240
150분 46,970 7,050 39,920
180분 52,880 7,940 44,940
210분 58,930 8,840 50,090
240분 65,000 9,750 55,250
본인부담금 : 일반 15%, 의료수급권자 9%,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 공단부담급(85%)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 12,320 69,8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4,070 11,110 62,96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6,940 39,310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경우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본인부담금 : 일반 15%, 의료수급권자 9%,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원)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월 이용 한도액 (공단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심야(22:00~06:00) 및 휴일요금 30% 가산, 법정공휴일요금 5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