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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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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7회 작성일 22-07-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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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장기요양인정신청및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02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03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및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신청(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종류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자격
  •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기존 입소자 보호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치매보완서류 교육이수 의료기관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부담률 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90% 1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요양인정점수{1등급(95점),2등급(75점),3등급(60점),4등급(51점),등급외A 5등급(45점),등급외B&C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안내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후견인)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별지 제 50호 서식) … 서식자료실 게시 > 게시번호 60006번(일반민원용)
-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통보 후 파기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내방/팩스/우편

등급 포기사유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가능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 … 서식자료실 게시 > 게시번호 60006번(일반민원용)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